행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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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처리 절차 : 정보소재확인(소유기관, 보유여부), 청구서작성(청구서 수정 → 청구취하),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공개여부결정:제3자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결정연장통지 → 결정통지), 결정통지, 결정통지서 열람(수수료면제 → 공개자료 열람/수정, 정보공개(비공개)이의신청 → 이의신청처리), 수수료 납부, 공개자료 열람/수정

청구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제출 :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 우편 : 446-7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구갈동)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 팩스 : 031)324-6029
  •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 : www.open.go.kr 바로가기
  • 문의 : 031)324-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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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자치행정과    
Tel : 324-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