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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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도

  • 근거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하
  • 지정목적 :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투기 예방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동일 시,군 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 지정기간 : 2022.5.1.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해제
  • 대상지역 :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 도시(기본,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개정,폐정)등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 하는 지역
  • 허가를 받아야할 면적(2021.4.26.개정 2021.4.26.공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정보를 용도지역, 중개수수료 상한요율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용도지역 허가대상면적
    도시지역 주거 18㎡초과
    상업 20㎡초과
    공업 66㎡초과
    녹지 10㎡초과
    용도미지정 9㎡초과
    비도시지역 농지 50㎡초과
    임야 100㎡초과
    기타 25㎡초과
  • 기흥구 허가구역 지정현황 : 미지정
  •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부
    • 토지(개발.이용)계획 설명서 1부
    •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 1부
페이지정보
담당 : 민원지적과    
Tel : 324-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