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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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개요
  • 외국인 등은 대한민국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하여야 함.
  • 외국인은 상속·경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의무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영주권자·재외국민은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님)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회구성원의 반수 이상 또는 임원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 자본금의 반액 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함.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신분증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구분 신고대상 신고기한 구비서류
계약으로 인한
취득
매매, 증여 원인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분증, 신고서,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계약 외의
부동산 취득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원인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분증, 신고서, 계약외원인 입증서류
계속 보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내법인
단체가 외국법인 단체로 변경된 경우
원인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분증, 신고서,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할 필요 없음.
  • ※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자필 서명),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신고 위반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법령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페이지정보
담당 : 민원지적과    
Tel : 324-6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