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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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할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별로 조사 ·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될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안내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3,243,006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기본재산액(공제대상 재산가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5,300만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공제대상 재산가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급여의 종류와 지원방법은?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 ·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 부정수급자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한 자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그간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 기흥구청 사회복지과(☎324-6274, 6264), 동 주민센터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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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회복지과    
Tel : 324-6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