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조, 자동차 표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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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지원대상
  •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가구당 3백8십만원(1,000가구 지원)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실비입소 이용 시설로 지정(전국 22개소)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중 저소득 장애인
지원내용
  • 입소비용 중 매월 286천원을 시군구에서 시설로 직접 지원
  •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착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표력을 인정
  •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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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회복지과    
Tel : 324-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