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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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페이지정보
담당 : 사회복지과    
Tel : 324-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