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공대피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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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개요

  • 적의 무력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건축물, 산업시설, 문화재 등의 방호와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일정시간 주민과 차량의 대피 및 사태수습 훈련을 통해 총력 방위태세를 확립하는 훈련임

훈련운영 횟수 : 3회 (4, 8, 10월)

  • 정기 민방공 훈련 : 2회 (4, 10월)
  • 불시 민방공 훈련 : 1회 (8월 을지연습기간중)

훈련일시 : 매월 15일 (토요일 이면 금요일, 공휴일이면 익일)

훈련지역 : 전국 일원

훈련시간 : 20분[공습(15분) --> 경계(5분) --> 해제]

훈련대상 및 내용

훈련 대상
  • 주민(기관, 단체, 직장, 업소등 포함) 및 차량, 항공기, 열차 등
  • ※ 긴급사태로 출동중인 군작전, 경찰, 소방, 구급, 긴급복구 차량 및 훈련 지휘 차량 제외
훈련내용
  • 경보전파 및 대피소산(주민대피, 교통통제)
  • 적기식별, 대공감시, 직장방호등

훈련경보 발령

  • 경보발령 :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령
  • 경보단계 : 공습경보(3분간 파상음) → 경계경보(1분간 평탄음) → 해제

민방공 대피훈련 시 행동요령

주민
  • 건물내 또는 지하대피시설에 안전하게 대피
  • 노상·야외 에서 대피시설이 없을 때는 지형지물이용 대피
가정
  • 실내 또는 대피소에서 훈련 방송 라디오 청취
  • 불필요한 전화 안하기
  • 화기단속 및 전열기 코드 뽑기
  • 비상용품을 휴대하여 지하실등으로 대피
직장·단체·학교
  • 업무를 중단하고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전원 대피
  •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피
  • 대피시 비상용품 방출 (중요문서 또는 물품)
  • 민방위 대원은 직원의 대피를 유도하고 제대별 임무수행
  • 여러개 직장이 있는 2층이상 고층건물에서는 층별대피계획을 수립하여 방송실에 비치 하고, 대피유도 방송 실시
차량
  • 빈터나 도로우측에 질서정연하게 안전정차 대피
  • 승객을 하차시켜 대피소·건물 지하시설 등으로 안전대피 유도
다중집합장소 (극장, 운동장, 백화점, 터미널 등)
  • 영업을 중단하고, 경보내용을 전파하여 이용객을 순차적으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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