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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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신고 유형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주택 임대차 계약 주요내용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신고주택
  •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태료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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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민원지적과    
Tel : 324-6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