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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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 선정 기준을 충족한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또는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조손가정 (아동 연령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단위 : 원/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에 대한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전달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에 대한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전달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1인/230,000원/월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100,000원/월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1인/100,000원/월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100,000원/연
    (교육급여수급자 제외)
    학습재료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1인/15,000원/월
    (생계급여수급자 제외)
    생필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대학 편입시는 22세 미만의 자녀까지 지급
    세대당 60,000원
    (연2회/ 설날, 추석)
    (생계급여수급자 제외)
    월동난방비 한부모, 조손, 청소년 한부모가족 1세대/50,000원/연5회
    (11월, 12월, 1월, 2월, 3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100,000원/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정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아동양육비 대상자 제외

    1인/100,000원/월
    한부모가족 교육비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입학금, 수업료 실비/분기별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목적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 지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가구

    (단위 : 원/월)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에 대한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전달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5%
    (현금 지원)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중위소득 72%
    (현금 미지원)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지원내역 및 지원 방식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에 대한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전달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2세 이상인 자녀 1인/370,000원/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2세 미만인 자녀 1인/400,000원/월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
    청소년 한부모 가족
    154만원 이내/연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실비지원
    ※ 무상교육 예외학교
    (용인외고, 중앙예닮학교)
    자립지원촉진수당 학업 및 취업 활동 참여 청소년 한부모가족 1세대/100,000원/월
    ※ 21년 5월부터 적용사항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원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월 35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페이지정보
담당 : 사회복지과    
Tel : 6193-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