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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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관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자는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1일 평균 100kg 이상), 일련의 작업으로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사업장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배출자 신고를 득한 후 사업자가 스스로 적정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없음
  • 처리절차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대상 사업자는 적정처리업체를 선정한 후
    • 처리계획(운반, 최종처리)을 작성한 신고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신고수리를 득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 후 처리실적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문제점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경우 용인환경센터에서 반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 수도권매립지의 경우도 당초 조성시 우리시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반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처리 시설로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 관리

  •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배출자 신고를 득한 후 사업자가 스스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함.
  •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선정한 후
    • 처리계획(운반, 최종처리)을 작성한 신고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 신고수리를 득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
    • 공사완료 후 15일이내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실적보고 다만,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될 경우 매년도 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지정폐기물 관리

  •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이라 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18조의 2)
배출자 신고를 득한 후 사업자가 스스로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처리계획(운반,최종처리,처리방법)을 작성하여 확인을 득한 후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 후 처리실적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하지만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자중 종합병원 및 제조업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경기도가 지도 감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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