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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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대상

  • 치매, 중풍,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식사, 목욕,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일상가사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으로 거동하기 어려운 분
    (노인성질병 : 치매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 이상은 공단에서 제출요구시)

방문조사

  • 공단 전문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91개의 평가판정
    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합니다.

등급판정

  •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결정합니다.

결과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등급판정에서 제외되신 분에게는 별도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서비스(1~2등급 가능) 받고 있는 경우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인지활동형방문요양,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단.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시행유보)
    • 급여이용시 본인 일부 부담금
    • 재가급여는 판정등급에 따라 월 이용한도액의 15%를 ,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신청처리절차

  • 1. 신청(변경)접수
    동주민센터
    신청서(변경 포함)접수
  • 2. 결정ㆍ통보
    대상자결정:
    구청 사회복지과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에 신청입력)
  • 3. 변동ㆍ사후관리
    구청 사회복지과
페이지정보
담당 : 사회복지과    
Tel : 324-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