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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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2년 이후 출생아

지원금액

  • 만0세 :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70만원
    어린이집 이용 영아 18만 6천원
  • 만1세 :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35만원
    어린이집 이용 영아 미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 신청한 통장으로 지급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신청자격

  • 부모, 친권자 · 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중요사항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 하는 영유아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부모급여 지급 정지 (※ 과오지급일 경우 반환명령 및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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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가정복지과    
Tel : 324-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