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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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란?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 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제의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민방위법

  • 법률 제2776호[1975.7.25 제정] 기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민방위법 재정배경

  • 1975년 월남 패망과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안보상 직접적인 위협에 대비하고자 제정 및 공포.

민방위의 임무

  • 민방위의 평상시의 임무와 민방위사태 발생시 의무안내 정보를 나타낸 표
    평상시의 경우 민방위사태 발생시 임무
    ㆍ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ㆍ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ㆍ공동지하 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ㆍ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
    ㆍ등화·음향관제의 훈련
    ㆍ자체시설의 보호 및 민방위교육훈련
    ㆍ경보 및 대피
    ㆍ주민통제 및 소산
    ㆍ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ㆍ소화활동
    ㆍ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ㆍ불발탄등 위험물 미리살핌 및 경고
    ㆍ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ㆍ군사작전 필요한 노력지원 등

민방위 교육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입 1년~2년차대원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사이버교육 대상자)
  • ※ 교육연차적용 제외대상 : 주민등록말소자, 1년간 교육불참자
교육시간
  • 연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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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소양교육
    • 민방위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정신 함양
    • 민방위제도, 민방위대원의 임무, 역할, 민방위교육 필요성 등
    • 국가관, 역사관, 통일 등 안보 및 재난, 안전
    • 바람직한 가정생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적 이슈 등
  • 체험 · 실습교육
    • 전 · 평시 재난 · 안전사고 대비 행동요령 습득
    • 풍수해,화재,테러 등 각종 재난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재난현장 견학, 체험시설 체험, 재난안전봉사활동 등
교육소집
  • 교육실시일 7일(보충교육은 48시간)전까지 통지서 전달
복장
  • 간소복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교육훈련소집통지서
현지교육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이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교육참석 통보 : 체류지 읍·면·동장 등은 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교육면제
  •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
    • 3월 이상 여행·체류중인자
    • 재해발생 또는 예방·응급대책·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 전기·통신·의료등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교육유예된 자로서 교육기간종료시까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자
    • 기타 : 청소년 생활 민방위교실 담당교사
  • 면제절차
    • 통리대원 →읍·면·동장에게 신고
    • 직장·기술지원대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제출서류
    • 재소증명, 출입국시살증명, 자격증사본, 유예사유존속 증명 등
  • 면제사유 소멸신고
    • 7일 이내 구두신고
교육면제
  •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 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등)
  • 유예절차
    • 통·리대원 →읍·면동장에게 신고
    • 직장·기술지원대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유예조치
    • 유예사유 존속기간 중 교육훈련 유예(유예사유소멸시 재소집)
    • 해당교육계획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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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324-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