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동원
민원안내 > 종합민원안내 > 민방위 > 민방위동원
민방위대 편성대상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20~40세
- 편성방법 : 직권편성 - 동장, 직장 민방위 대장
- 지역 민방위대 : 주소지 단위로 조직(통대)
- 직장 민방위대 : 공공기관 및 업체(민방위대원이 20인 이상)
민방위대 편성제외자
당연제외자
- 본인 직접신고
- 대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재직증명서 1통
- 연 6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 ⇒승선계약서 사본 1통
-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 신체등위 6급 판정자, 등록장애인 등
- 대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소속직장의장 신고
- 대상
-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 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도서벽지근무교원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 전공상 군 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신체등위 6급 판정자,(직장대의 경우 직장의 장)
- 절차
- 직장의 장이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를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대상
- 학교장 신고
- 대상
- 고등학교 대학교 및 이에준하는 각종 학교재학생
- 대학 및 주간 석사과정 대학원생-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대학
- 절차
- 학교장이 재학생 명부등을 거주지 읍·면·동장 에게 통보
- 대상
심사제외자
- 대상
- 전상 공상 군경에 준하는 심신 장애자로 인정된 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절차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고서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신고
-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사 후 읍면동장이 제외 결정
- 페이지정보
- 담당 : 건설과
- Tel : 324-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