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일자리 등 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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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2만원
지원내용
  •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정보를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여부), 부가급여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2인수급 1인수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18~64세 278,540원 323,180원 8만원
    65세 이상 - - 403,180원
    기초(보장시설)
    (시설수급자급여특례)
    18~64세 278,540원 323,180원 -
    65세 이상 - - 특례:7만원
    차상위계층 18~64세 278,540원 323,180원 7만원
    65세 이상
    (차상위특례)
    - - 일반:7만원 특례:14만원
    차상위초과 18~64세 278,540원 323,180원 2만원
    65세 이상 - - 4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현재 65세이상인자
  • 읍·면·동에 신청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을 구분, 만18세 이상 장애인(경증),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중증, 경증)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구분 만18세 이상 장애인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기초수급자 월6만원 월22만원 월11만원
    차상위계층 월6만원 월17만원 월11만원
    시설수급자 월3만원 월9만원 월3만원
  •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지원대상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 진단서(만5세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종일반:40만6천원/월
    • 방과후:20만3천원/월
    •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2만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일자리 지원

지원대상
  • 일반형일자리/복지일자리(참여형)
    • 만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 만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자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장애인일자리 지원 지원내용을 구분, 사업기간, 근로시간, 인건비(천원)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구분 사업기간 근로시간 인건비
    일반형일자리 12개월(1월~12개월) 주5일(40시간) 월2,010,580원
    주5일(20시간) 월1,005,290원
    복지일자리 참여형 12개월(1월~12개월) 주14시간이내(월56시간) 월538,720원
    특수교육복지연계형 12개월(1월~12개월)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유통의 대행, 판로개척, 홍보, 정보제공 및 각종 상담 들 장애인 생산품 마케팅 지원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 : 1개소 (3개 매장)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문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아니함(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장애인은 제한하되, 저소득층 생업자금 부족하여 생업자금 대여를 못받을 경우 또는 대여목적이 창업(기존운영자금 포함)외 다른 목적일 경우에는 대여가능
    •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 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경우에 한해 가능
지원내용
  • 한도액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고정금리 : 연 3.0%
  • 융자기간 : 5년 거치, 5년 상환
  • 읍·면·동에 신청
페이지정보
담당 : 사회복지과    
Tel : 324-6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