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과

민원안내 > 민원서식 > 산업환경과
  • 「산업환경과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제정(2017.01.20)에 따라 산업환경과거래계약신고 서식이 변경 되었으며, 개정 서식은 2017.01.20 이후에 출력 가능합니다.

게시물 내용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 영업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서
작성자
산업환경과
등록일
2007-08-16
조회수
3958
첨부1
첨부파일20070816141202.hwp
페이지정보
담당 : 산업환경과    
Tel : 6193-6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