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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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만 8세 생일 도래 전달까지 지급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 지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급방법
- 매월 25일 신청한 통장으로 지급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신청자격
-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중요사항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 하는 영유아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아동수당 지급 정지 (※과오지급일 경우 반환명령 및 환수조치)
- 페이지정보
- 담당 : 가정복지과
- Tel : 6193-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