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토지 찾기/조상땅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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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토지 찾기/조상땅 찾기

상속,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나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신청절차
  •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구비서류 갖추어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인 신분증 및 구비서류 확인 → 조회 → 발급 → 교부

구비서류

내토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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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본인 신청 시 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공동인증서
(구.공인인증서)
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대표자 신분증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해당없음
비법인 · 비법인 단체 대표자 신분증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해당없음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해당없음
친권자에 의한 미성년자의 내토지찾기 · 친권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확인을 위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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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상속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상속인 신분증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08. 1. 1. 전 : 제적등본
- ´08. 1. 1. 이후 :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위임장*
·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타국적자 신청시 ·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사망확인서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번역본
※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이면 외국인 등록번호나 등기용 등록번호로 조회
· 상속인 신분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이 동일인 인지 확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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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민원지적과    
Tel : 324-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