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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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선정기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정보를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환산율 연4%)
- 단 고가자동차(4천만원 이상 또는 3000cc이상) 및 회원권(콘도,골프,승마 등)은 100% 소득 반영
- 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주택 거주시 무료임차 소득 산정(시가표준액의 연0.78% 부과)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각종연금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부동산의 기준시가, 임차보증금 및 각종 은행예금을 합산한 금액- (공제금액 및 부채 제외) × 0.04/12
소득 및 재산 공제
- 근로소득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개인별)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가구별)
- 일반재산 공제 : 13,500만원(대도시(용인) 기준)
- 신청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기초연금 지원절차
- 1.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읍·면 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
-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 →
- 3.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 →
- 4. 기초연금 지급
시·군·구청에서
기초연금을 지급
- 페이지정보
- 담당 : 사회복지과
- Tel : 324-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