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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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사실확인서란?

  •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서명은 제3자가 인식가능한 성명으로 내국인은 주민등록상 성명과 동일하여야함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처리
    ⇒ 즉, 개별업무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치 않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관계법령(지자체의 조례 및 규칙 포함)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인명사실확인서란?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표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신고여부
    • 인영은 사전에 신고함
    • 서명은 사전에 등록하지 않음
    대리발급 가능여부
    • 대리발급 가능
    • 대리발급 불가(본인이 직접 발급)
    증명 · 확인의 내용
    • 신고되어 있는 인영을 증명
    • 서명한 사실 확인
    사용용도 기재
    • 매도용의 경우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모든 경우에 용도 기재
    • 매도용의 경우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 여부 확인 방법

  • 서명의 필체(글씨모양, 크기 등)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
  • 의사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용도 지정 세분화 및 수임자 인적사항을 표시"
    • (대리발급이 불가하며 용도 및 수임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므로 인감보다 더 안전함)
    • 수임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수요처에 대신 제출하는 사람

수요처(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는 곳)에서 확인하여야할 사항

  • 제출서류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성명의 동일성 여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용도가 실제 업무와 부합하는지 여부
  •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리인과 확인서상 기재된 수임인의 인적사항과 동일성 여부

수임인 기재사항 (본인이 수요처에 직접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만 수임인 작성)

  • 자격증 소지자( 법무사, 세무사, 법무사 등) 의 경우 : 법무사 상호와 대리인 성명 기재
    • 예) 용인 법무사, 홍길순 ⇒ 법무사 직원 여부확인(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
  • 자격증 소지자 외의 경우 : 수임인 기재사항에 성명과 주소(주민등록상) 기재
    • 예) 홍길동,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 ⇒ 수임인 여부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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