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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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 건
- 부동산(주택, 토지 등) 매매, 부동산의 분양계약, 부동산 분양권의 전매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직접 거래계약서 작성 시 → 거래당사자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시 → 중개업자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기흥구청(민원지적과) 방문 접수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 전자신고
신고시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서식은 구청에 비치, 서명 또는 날인 요함)
- 신고인 신분증
-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위임한 경우 : 위임자가 직접 자필서명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자가 법인일 경우 : 법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 페이지정보
- 담당 : 민원지적과
- Tel : 6193-6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