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시 참고사항
생활/문화 > 부동산종합정보 > 거래계약시 참고사항
거래계약시 확인사항
개설등록된 중개업자 여부 확인
- 벽면에 게시되어 있는 부동산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중개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인지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철저
- 소유자의 권리사항 및 기타사항 확인 철저
거래완성시 교부받아야 할 서류
거래계약서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 중개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예정금액.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기재(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공제가입증서)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페이지정보
- 담당 : 민원지적과
- Tel : 6193-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