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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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이란 무엇인가요?

  •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것으로서
    간판 · 입간판 · 현수막 · 벽보 · 전단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자기 상가의 건물 또는 부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다른 건물 또는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상업지역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광고물은 설치전에 반드시 허가 · 신고를 받아야합니다.
  • 옥외광고물 설치허가신고안내
    구분 허가대상 신고대상
    벽면이용간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이용간판
    • 가로나 세로 중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이용간판으로
    허가대상 벽면이용간판이 아닌 것
    • 면적이 5㎡ 이상인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은 제외
    돌출간판
    • 1면의 면적이 1㎡이상 간판
    • 네온표시 간판
    • 간판의 상단높이가 5m미만이고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간판
    • 이 · 미용 업소의 표지등
    자주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간판
    • 네온표시 간판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간판
    옥상간판  
    • 모두 허가대상
    현수막
    •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30㎡ 이하의 현수막 게시시설
    • 현수막(지정게시데에 게점)
    벽보  
    • 모두 신고대상(지정 벽보판에 게첨)
    기타광고물
    • 옥외광고물 관련법령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옥외광고물 종류별 제한수량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은 가로 · 세로 · 돌출 등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 (최대 3개이내)
    • 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장소는 가로형간판 1개 추가 가능
  • 건물별 제한사항
    • 돌출간판 : 목조건물 또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는 표시불가
    • 옥상간판 : 목조건물,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는 표시불가
  • 높이 제한사항
    • 가로형간판 : 위층과 아래층간 창문높이 이내(특정지구 제외)
    • 돌출간판 : 최고높이는 건물 벽면높이 이내, 최저높이는 광고물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 4m 이상
      (단, 인도가 있는경우 3m 이상)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허가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서
    •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소의 주변을 알수 있는 원색사진 · 위치도면 ·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 등의 형상 · 규격 · 재료 · 구조 · 디자인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
    • 건물(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 심의관련서류(심의대상 광고물)
    • 안전도검사신청서(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 신고
    • 옥외공고물 등 표시(변경) 신청(신고)서
    • 건물(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 ※ 허가 · 신고시 광고물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옥외광고물은 한번의 허가·신고로 평생 사용할 수 없나요?

광고물을 변경 또는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변경 및 연장 허가 ·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 허가 · 신고
    • 광고물 등의 규격 · 광고내용 · 사용자재 ·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 위치 또는 소)를 변경하고자 는 경우
    • 광고물의 광고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신고
  • 연장 허가 · 신고
    •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3년이며 광고물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표시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연장 허가 · 신고
    • ※ 변경 및 연장 허가 · 신고에 따른 준비 서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 의한 서류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상호명을 정함
    •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 간편표시방법 (설치기준)확인
    • 허가서류를 구비하여 허가신고
    • 구청에서 법령 및 현지확인 후 수리
    • 간편설치
      (통보후)

현수막·벽보는 어디에 접수해야 하나요?

  • 현수막 · 벽보는 현행기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현수막 벽보 접수기관 정보를 구분, 현수막, 벽보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구분 현수막 벽보
    대행기관 한국옥회광고협회 용인시지회
    www.yikoaa.or.kr
    주소 : 처인구 마평동 713번지(용인종합운동장 내)
    정화종합기획 : 처인구 마평동 344번지
    연락처 전화 : 336-8011
    팩스 : 336-8012
    전화 : 332-3688
    팩스 : 332-3633
    접수방법 전화접수 불가, 인터넷접수가능 전화문의 방문
    규격 700 X 70cm(죽전지역 : 710 X 70cm) 기흥구, 수지구 : 38 X 49cm
    처인구 : 32 X 46cm
    게시기간 7일(최대 2주) 15일(최대 30일)
    수수료 1매당 12,900원
    (증지대 : 3,000원, 수수료 : 9,000원, 부가세 : 900원)
    기흥구, 수지구 : 50,000원
    처인구 : 80,000원(증지대 10,000원 별도)

옥외광고물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 간판(돌출간판 포함)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익금이 부과됩니다.
  • 옥외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당이익금 부과안내 정보를 구분, 도로점용료, 부당이익금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구분 도로점용료 부당이익금
    부과대상 허가 · 신고 돌출간판 무허가 돌출간판
    부과시기 매년 3월 이내 년중 적절한 시기
    (부당하게 점용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부과)
    미부과 대상 - 면적이 0.5㎡ 미만의 간판
    - 도로를 미점용한 간판
    - 면적이 0.5㎡ 미만의 간판
    - 도로를 미점용한 간판
    부과기준 1.0㎡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으며
    1.0㎡ 미만인 경우 1㎡로 계산하여
    1㎡ 추가시마다 15,000원이 증가함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 금액에서 20% 가산하여 부과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장소는 어디인가요?

  •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판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에 설치 · 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교통신호기 및 동상, 송전탑, 우체통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 · 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가로수, 담장,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및 삭도, 낙석방지시설물 등에는 광고물을 설치 · 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범죄행위,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청소년보호 · 선도를 저해하는 내용, 사행심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내용을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기타 법령의 규정을 위반되게 설치 · 표시하면 아니됩니다.

광고물을 허가·신고없이 설치할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 광고물을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표시금지 장소 또는 물건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대상 광고물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표시 · 설치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 · 부착 · 배포한 자는 최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가로형, 세로형, 돌출, 옥상, 지주이용 간판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최고 5백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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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도시미관과    
Tel : 6193-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