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일자리 등 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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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2만원
지원내용
-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정보를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여부), 부가급여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2인수급 1인수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18~64세 278,540원 323,180원 8만원 65세 이상 - - 403,180원 기초(보장시설)
(시설수급자급여특례)18~64세 278,540원 323,180원 - 65세 이상 - - 특례:7만원 차상위계층 18~64세 278,540원 323,180원 7만원 65세 이상
(차상위특례)- - 일반:7만원 특례:14만원 차상위초과 18~64세 278,540원 323,180원 2만원 65세 이상 - - 4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현재 65세이상인자
- 읍·면·동에 신청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을 구분, 만18세 이상 장애인(경증),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중증, 경증)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구분 만18세 이상 장애인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기초수급자 월6만원 월22만원 월11만원 차상위계층 월6만원 월17만원 월11만원 시설수급자 월3만원 월9만원 월3만원
-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지원대상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 진단서(만5세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종일반:40만6천원/월
- 방과후:20만3천원/월
-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2만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일자리 지원
지원대상
- 일반형일자리/복지일자리(참여형)
- 만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 만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자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장애인일자리 지원 지원내용을 구분, 사업기간, 근로시간, 인건비(천원)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구분 사업기간 근로시간 인건비 일반형일자리 12개월(1월~12개월) 주5일(40시간) 월2,010,580원 주5일(20시간) 월1,005,290원 복지일자리 참여형 12개월(1월~12개월) 주14시간이내(월56시간) 월538,720원 특수교육복지연계형 12개월(1월~12개월)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유통의 대행, 판로개척, 홍보, 정보제공 및 각종 상담 들 장애인 생산품 마케팅 지원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 : 1개소 (3개 매장)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문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아니함(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장애인은 제한하되, 저소득층 생업자금 부족하여 생업자금 대여를 못받을 경우 또는 대여목적이 창업(기존운영자금 포함)외 다른 목적일 경우에는 대여가능
-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 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경우에 한해 가능
지원내용
- 한도액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고정금리 : 연 3.0%
- 융자기간 : 5년 거치, 5년 상환
- 읍·면·동에 신청
- 페이지정보
- 담당 : 사회복지과
- Tel : 6193-6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