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보장구 등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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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신청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재판정-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장애:1만5천원
    • * 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읍·면·동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확인)제2항에 따라 시장 '군수'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검사비 지원가능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20%는 지원하지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 자동차분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원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기본구간(1구간) 적용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30% 감면
      경증장애인: 20% 감면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장기요양보험료의 30%감면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교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장애정도가 심한 심장 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장애정도가 심한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자 : 지체·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장애인용의복(09 03 05)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발달·청각·언어장애인
  •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 (의료 급여)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수동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업체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스쿠터)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정보를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인
    - 저시력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텍츠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2
    - 소모품(전지) 160,000 1.5
  •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홈페이지 건강iN참조)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가능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읍·면·동에 신청

언어발달지원 사업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0세미만 비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만 10세가 도래되는 달까지 지원
  • 부모의 장애조건
    •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지원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 서비스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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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324-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