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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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선정기준 안내
-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11조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차량 소유자
부과기준일
구분 | 부과고지일 | 부과적용기간 | 납부기간 |
---|---|---|---|
1기분 | 매년 3.10. | 전년도 7.1. ~ 12.31. | 당해연도 3.16. ~ 3.31. (상반기) |
2기분 | 매년 9.10. | 당해연도 1.1. ~ 6.30. | 당해연도 9.16. ~ 9.30. (하반기) |
산정방식
-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일시납부
-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에 따라 부과금액의 약5~10%감면
※ 매년 6월 30일 이전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 제외
- 1월 16일 ~ 1월 31일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
- 3월 16일 ~ 3월 30일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즉, 1년분의 약 5% 감면)
- 신고방법: 위택스 및 전화(031-6193-6287, 6283, 6281)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비지원 및 융자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등 저오염,무공해 공기술개발사업 지원등
유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이전 및 차량말소후에도 사용일을 기준으로 1~2회 더 부과됩니다.
- 페이지정보
- 담당 : 산업환경과
- Tel : 6193-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