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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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정보를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 수질기준
    오수처리 시설 50㎥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50㎥ 이상 모든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총인(㎎/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정화조 11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하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
  • 이 표에서 수변구역은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고,
    특정지역은 영 제4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 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이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해당되면 그 지역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특정지역이 수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기타지역이 수변구역이나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처리용량 5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청소요금 안내(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의거)
  •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수료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수료 정보를 구분, 수수료(원)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구분 수수료(원)
    수집,운반 처리
    기본요금
    (1000리터까지)
    27,597 403 28,000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398 102 1,500

청소의뢰는 아래 대행업체로 연락하여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 대행업체 정보를 업체명, 전화번호(대표번호)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대표번호) 비고
    (주)대림환경 용인시 처인구 주북로53번길 12-4(주북리 891-5) 031-281-7000
    ㈜태성환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 1836(삼계리 305-3) 031-339-4611
    ㈜태웅실업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석성로 1149(영문리 2-60) 031-332-2880 사단법인 대한녹색정화협회
    ㈜대한이엔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 1836(삼계리 305-3) 031-339-4611
    그린위생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석성로 1149(영문리 2-60) 031-333-7447 사단법인 대한녹색정화협회
  • ※ 정화조 청소는 용인시 관내 담당 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
    (요청하신 날짜에 불가능하여도 타시의 정화조 업체에서 청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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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산업환경과    
Tel : 6193-6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