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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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 청각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지원내용
  •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훈련 등)
  • 공동생활가정
  • 단기보호시설
  • 시·군·구에 신청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지원

지원대상
  •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내용
  •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 시·군·구에 상담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제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실비
  •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 02-2092-0088

수화통역 센터 운영

지원대상
  • 청각·언어장애인
지원내용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필요한 서비스를 요청문의 :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2)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 해당지역복지관 내방및 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장애인공동 생활가정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 해당지역 공동생활가정에 이용신청

주간보호 시설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장애인체육시설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등
지원내용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 이용료 부담
  •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지원내용
  •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인권·교육지원사업
    • 생활·문화지원사업: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장애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 문의:(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02-3472-3556) / www.freeget.net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운영

지원대상
  •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지원내용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문의:(사)한국지적 장애인 복지협회 (☎02-592-5023) / www.kaidd.or.kr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지원대상
  •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지원내용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셔틀 및 콜 운행 병용)
  • 시·도지사 운영(국토교통부 소관 지방이양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지원대상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 해당지역 시·도립장애인복지관에 신청

편의시설 설치시민촉진단 운영

지원대상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지원내용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 시·도지사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운영

지원대상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원내용
  • 주요업무기능
    • 시각보조시설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상담
    • 시각보조시설 설치 실태조사
    • 시각보조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 문의: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02-6925-1137~8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대상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
지원내용
  •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지문·기술적 지원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 문의: (사)한국지체장애인 협회 ☎02-2289-4343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페이지정보
담당 : 사회복지과    
Tel : 324-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