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복지기흥 > 육아정보 > 부모급여
지원대상
- 22년 이후 출생아
지원금액
- 만0세 :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70만원
어린이집 이용 영아 18만 6천원 - 만1세 :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35만원
어린이집 이용 영아 미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 신청한 통장으로 지급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신청자격
- 부모, 친권자 · 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중요사항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 하는 영유아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부모급여 지급 정지 (※ 과오지급일 경우 반환명령 및 환수조치)
- 페이지정보
- 담당 : 가정복지과
- Tel : 324-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