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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복지기흥 > 여성복지 > 아동수당
대상자
- 만 7세 미만의 아동 (0~83개월) : 시행일 2019년 9월부터
-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84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지급
지원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현금지급(계좌이체) 원칙
지급방법
- 매월 25일 신청한 통장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및 자격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페이지정보
- 담당 : 가정복지과
- Tel : 324-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