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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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개요
- 외국인 등은 대한민국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하여야 함.
- 외국인은 상속·경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의무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영주권자·재외국민은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님)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회구성원의 반수 이상 또는 임원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 자본금의 반액 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함.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신분증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구분 | 신고대상 | 신고기한 | 구비서류 |
---|---|---|---|
계약으로 인한 취득 |
매매, 증여 | 원인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분증, 신고서,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
계약 외의 부동산 취득 |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 원인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분증, 신고서, 계약외원인 입증서류 |
계속 보유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내법인 단체가 외국법인 단체로 변경된 경우 |
원인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분증, 신고서,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할 필요 없음.
- ※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자필 서명),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신고 위반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법령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 페이지정보
- 담당 : 민원지적과
- Tel : 6193-6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