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 자체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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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유선 전화요금 요금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지원내용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 (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상담전화 132(www.klac..or.kr)

항공요금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할인카드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급~3급)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 가스 할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 : www.citygas.or.kr
  • 지역별 도시가스지사,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급~3급)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 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문의 : 1577-0990 / www.ts2020.kr)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페이지정보
담당 : 사회복지과    
Tel : 324-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