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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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용인시민 우선예약 안내
- 2021년 9월 체육시설 예약부터 적용(*2021년 8월 우선예약 실시)
※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호 ( 용인시민 :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단체운동(족구, 풋살, 인라인하키 등) 종목은 사전팀등록(팀전원 비대면 자격확인) 후 우선 예약기간 선착순 신청
- 소규모 단체운동(테니스) 종목은 우선예약기간에 선착순 신청시 팀원등록(비대면 자격확인)
- 팀원 전원 기간 내 지역확인 인증 완료시 예약 완료 (대표 신청자 예약 후 "예약하기 신청확인" > "접수현황보기" 클릭 후 "미승인SMS발송" 클릭하여 팀원에게 문자발송 필요, 평일 익일 오전 9시까지 미인증시 예약 취소)
- ※ 인증은 예약신청 건마다 완료해야 승인됨 예) 3회 예약시 3회 인증
- 매월 예약시작 신청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바로 다음 평일에 신청 가능
- 예약 신청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8시
단체운동(팀 등록형)
구분 | 다목적구장(풋살포함) | 인라인하키 | 족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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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인원 | 6명 | 5명 | 8명 |
최대인원 | 30명 | 30명 | 30명 |
- 사전등록 기간 : 매월 1일~9일
- 우선순위에 따른 예약 기간 상이
- 팀등록(용인시민)은 연1회(1.1.~12.31. 까지 인정) 등록
- 2023년 팀등록 : 2023년 상반기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운영 예정으로, 운영전까지 2022년 기존 팀 등록 유지 및 통합예약시스템 도입 시 2023년 팀 등록 필요
- 시설별 별도 팀 등록 필요(등록된 풋살팀으로 족구장 예약 불가, 별도 족구팀 등록 필요)
- 페이지정보
- 담당 : 자치행정과
- Tel : 6193-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