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리틀야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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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 시설명 : 기흥구 리틀야구장
  • 위치 : 기흥구 보라동 485번지 일원
  • 시설현황 : 리틀야구장 1면, 화장실 1동 (부지면적 : 20,318㎡)

운영방안

  • 이용대상 : 20인 이상의 리틀야구팀 또는 주니어야구팀(감독, 코치 필수)
  • 이용방법 : 1팀당 최대 '평일 4회, 주말 1회 / 주'로 사용(회당 3시간)
  • 이용시간 : 08:00 ~ 20:00 (1일 4회로 운영 → 08:00~11:00 / 11:00~14:00 / 14:00~17:00 / 17:00~20:00)
  • 사용료 : 무료

선정방법

  • 예약방법 :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방문접수
  • 알림방법 : 기흥구 홈페이지 게시
  • 문의전화 : 031-324-6051
  • 제출서류 신청서 예시 다운로드
    • [서식 1] 팀등록신청서 1부
    • [서식 2] 회원명단 1부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원본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원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부
      ※ 초본 미제출시 [서식 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대체 가능
    • [서식 5] 공공체육시설 이용 서약서 1부
    • [서식 6] 야구장 사용 요청시간 1부
    • [서식 7] 선정결과 잔여시간 신청서 1부(해당 팀)
      - 팀 단체 사진 1부.
      - 감독, 코치 자격증 사본 1부.
      - 학생선수의 경우 증명서류(학교장 확인서 또는 대한체육회 선수등록확인서) 1부.
  • 선정절차 : 홈페이지 이용자 모집 게시 → 신청서 방문 접수 → 선정

유의사항 및 이용수칙

  • 이용시간 배정 시 2팀 이상 경합할 경우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규정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도 같은 순위일 경우 해당 야구팀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며, 협의가 어려울시 추첨으로 결정함. (1순위 : 학생선수팀, 2순위 : 용인시민팀)
  • 순위 선정 시 야구단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코치 및 감독의 주소지는 순위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야구장 이용 후 시설물 정리 및 점검(조명소등, 화장실 시건 등)을 필히 실시해야 하며 미 이행 시 다음 분기 야구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현재 계획서 상의 내용(일정 및 사용료 등)은 내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 예약 후 사전취소 없이 3회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용제한
    ※ 사용승인팀과 연습경기 진행 시, 시설 공동 사용 가능(단, 1팀에 한하며 시설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필요함 - 사용허가권 전대 금지 유의)
  • 팀 등록은 1년에 한 번 실시하되, 팀원 및 주소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구청 보고
  • 기타 사항은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적용
페이지정보
담당 : 자치행정과    
Tel : 324-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