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대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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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근거
-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정 2021.03.29. 조례 제2111호)
대관 운영 규정
대관 기준
-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을 얻은 후 사용 가능
- 다목적홀의 대관시간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 09:00~21:00 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1회 최대 4시간 이내로 사용
다목적홀 현황
구분 | 다목적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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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330㎡ |
위치 | 본관 지하1층 |
수용인원 | 약 50명 |
주요 시설물 | 의자 50개, 피아노, 빔 프로젝트, 화이트보드, 마이크 등 |
사용 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사용 제한
-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상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회 이상 대관 취소 시 당해연도 3개월간 대관 정지
- 1회 이상 대관 무단 취소 시 당해연도 6개월간 대관 정지
대관 신청방법
- 대관 예약하기예약하기
- 사용승인 통보 :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 페이지정보
- 담당 : 자치행정과
- Tel : 6193-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