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생활/문화 > 부동산종합정보 >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2021년 10월 19일 시행)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규칙 제 20조
주요내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수수료 요율 및 한도내 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행위가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함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의 요율 및 한도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
중개수수료 금액 목록을 종별, 거래가액, 상한요율, 한도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종 별 거래가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2
-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금액 목록을 구분, 상한요율, 적용시기,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그 외 (토지,상가)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
그 외 (토지,상가)의 중개보수 금액 목록을 구분, 보수요율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적용대상 상한요율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1천분의 9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100)
※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 보증금+(월차임×7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6)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 페이지정보
- 담당 : 민원지적과
- Tel : 6193-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