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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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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및 요율표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규칙 제 20조
-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주요내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수수료 요율 및 한도내 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행위가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함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의 요율 및 한도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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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금액 목록을 종별, 거래가액, 상한요율, 한도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종 별 거래가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1천분의 5 - 9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8이내
에서 협의-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전용면적 85m²이하 일정설비(부엌,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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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금액 목록을 구분, 상한요율, 적용시기,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구 분 상한요율 적용시기 비 고 매매 · 교환 1천분의 5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임대차 등 1천분의 4
그 외 (토지,상가)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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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토지,상가)의 중개보수 금액 목록을 구분, 보수요율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구 분 보수요율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위 1,2,3 조항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 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70)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도 조례 제3조)
-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숙박료) : 실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도 조례 제3조)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취급수수료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반환수수료 또는 보증기관 수수료
- 교통비 :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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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민원지적과
- Tel : 324-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