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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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이후

첫만남이용권 지원 [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2024. 1. 1.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 신청기관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용인시 여성가족과(☎ 031-6193-2609)
부모급여 지원
  •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내용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원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용인시 아동보육과( 031-6193-3279)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월령별로 월 10~20만원 차등 지원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용인시 아동보육과(☎ 031-6193-3279)
아동수당 지원
  • 지원대상 : 8세 미만(0~95개월) 아동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 지원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지원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소득기준있음)에 영유아 1인당 월 9만원 지원
    조제분유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 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영유아 1인당 월 11만원 지원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각 구 보건소
  • 문       의 : 각 구 보건소
    (처인 ☎ 031-6193-4866 / 기흥 ☎ 031-6193-6973, 6926 / 수지 ☎ 031-6193-848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2024년 출산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031-6193-3151)
출산가구 전기요금 경감
  • 지원대상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지원내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다자녀(3자녀)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신청기관 : 한국전력 전화 또는 인터넷,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문       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출산지원금 지원 [용인시 자체 사업]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 신고한 부 또는 모
    (충족조건 - 180일 이상 계속 거주 및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지원내용 : 출생 순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용인시 여성가족과(☎ 031-6193-2608)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용인시 자체 사업]
  • 사업기간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 1. 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생 신고한 부
    또는 모(충족조건 - 180일 이상 계속 거주 및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용인시 여성가족과(☎ 031-6193-2608)
출산용품 지원 [용인시 자체 사업]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 신고한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5만 포인트 지원(온라인몰에서 자율적 물품 선택)
  • 신청 및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www.gov.kr)
  • 지급방식 : 출산용품 포인트몰에서 본인 인증 후 선택한 물품 택배 배송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용인시 여성가족과(☎ 031-6193-2609)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용인시 자체 사업]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신생아의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031-6193-3151)
3자녀 이상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용인시 자체 사업]
  •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3자녀 이상 가구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 이상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록
    •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존재
  • 지원내용 :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분 수도 요금 (월 최대 10,900원)
  • 신청기관 - 방문접수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또는 하수도사업소
    ※ 신청서 작성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면 등본제출 생략 가능
    • 온라인접수 : 용인시청 홈페이지 접수 (주민등록등본 첨부)
  • 문       의 : 상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 031-6193-4277)
    하수도사업소 하수요금팀(☎ 031-6193-4405)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 및 현재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출생 등록(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구 보건소
    (처인 ☎ 031-6193-4671/ 기흥 ☎ 031-6193-7954 / 수지 ☎ 031-6193-8489)
유축기 대여 [용인시 자체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출산 후 1달 이내 산모
  • 대여기간 : 1개월
  • 대여기종 : 스펙트라
  • 신청방법 : 대여 하루 전 잔여 수량 확인 후 방문
  • 문       의 : 각 구 보건소 (처인 ☎ 031-6193-4839 / 기흥 ☎ 031-6193-6973, 6926 / 수지 ☎ 031-6193-883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산모(산모 주소지 기준)
  • 지원내용 :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지원
    ※ 소득기준, 태아유형, 태아순위, 서비스 기간별 차등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문       의 : 각 구 보건소
    (처인 ☎ 031-6193-4866 / 기흥 ☎ 031-6193-6927 / 수지 ☎ 031-6193-8489)
산전·산후 우울상담서비스 '맘맘토닥’
  • 지원대상 : 임신부 및 출산 후 2년 이내 산모와 보호자
  • 지원내용 : 산전·산후 우울 온라인 검사 및 무료 상담 실시 (내소상담 또는 온라인 화상상담 진행)
  • 신청기간 :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www.ycenter.or.kr),
    온라인선별검사(http://m.site.naver.com/0Woa6)
  • 문       의 : 마음자리카페(☎ 031-302-7773)
영유아 건강검진
  • 지원대상 : 6세 미만(생후 14일 ~ 71개월)의 영유아
  • 지원내용 : 월령별로 건강검진(8회)과 구강검진(4회)
  • 검진절차 : 각 가정에 건강검진표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정 검진 의료기관에 예약
  • 검진기관 찾기 :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2011. 1. 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 전액 지원(무료)
  • 지원기간 : 연중
  • 이용방법 : 위탁의료기관 방문하여 접종
  • 문       의 : 각 구 보건소
    (처인 ☎ 031-6193-4344 / 기흥 ☎ 031-6193-6924 / 수지 ☎ 031-6193-8962)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지원내용 : 나이에 따라 보육료 차등 지원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용인시 아동보육과(☎ 031-6193-3279)
시간제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 지원내용 : 보육료 4,000원(정부지원 3,000원, 부모부담 1,000원) / 월80시간
  • 신청기관 : 전화(☎ 1661-9361)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 문       의 : 용인시 아동보육과(☎ 031-6193-3279)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323-7132)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용인시 자체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출생 등록한 아기
  • 지원내용 :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용인시 민원여권과(☎ 031-6193-2155)
도서택배서비스 「내 생애 첫 도서관」 [용인시 자체 사업]
  •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임산부 및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유아
  • 지원내용 : 도서 택배 배달 서비스 (1회당 5권, 14일 / 월 2회 / 이용요금 무료)
  • 신청방법 : 용인시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관
    서비스 「내 생애 첫 도서관」 가입 → 구비서류 이메일(ylib@korea.kr) 전송 혹은 도서관 방문 제출
  • 문       의 : 용인중앙도서관(☎ 031-6193-3405), 포곡도서관(☎ 031-6193-4631),
    모현도서관(☎ 031-6193-4357), 서농도서관(☎ 031-6193-4534)
임산부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지원대상 : 임산부가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한정)
  • 지원내용 :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신청방법 : 공영주차장 이용 시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시 또는 용인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감면 신청
  • 문       의 : 용인시 교통정책과(☎ 031-6193-2295) 및 용인도시공사(☎ 031-338-6581)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 공급(연 48만원)
  • 지원방법 :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신청 → 임산부 추첨 선정 → 고유번호 부여 → 상품 주문 및 배송
  • 문       의 : 용인시 농업정책과(☎ 031-6193-2312)
경기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출생 신고를 마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5만원 상당 축산물 꾸러미 지원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신청
  • 문       의 : 용인시 축산과(☏ 031-6193-3541)
기초수급자 해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지원내용 :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아 1인당 70만원 추가되어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출생 후(출생증명서,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진단서등을 통해 확인)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 / 출생신고 시 동시접수 가능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출생 후 28일 이내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한 경우 검사비에 한해 (일부)본인부담금지원
    (확진검사)선별검사 결과 유소견자가 확진검사를 받고 환아로 판정된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의 특수식이(특수조제 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연 25만원 한도)
  • 문       의 : 각 구 보건소
    (처인 ☎ 031-6193-4929 / 기흥 ☎ 031-6193-7954 / 수지 ☎ 031-6193-8489)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소득기준 무관)
  • 지원내용 :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인 영유아 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의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입원 수술한 경우
  •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치료에 직접 관련 없는 항목 제외
  • 신청기관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       의 : 각 구 보건소
    (처인 ☎ 031-6193-4929 / 기흥 ☎ 031-6193-7954 / 수지 ☎ 031-6193-8489)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인 영유아
  • 지원내용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가입자 : 최대 20만원
  • 신청기관 : 주소지 보건소
  • 문       의 : 각 구 보건소
    (처인 ☎ 031-6193-4866 / 기흥 ☎ 031-6193-7954 / 수지 ☎ 031-6193-8489)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용인시 자체 사업]
  • 사업기간 : 2024. 1월~1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다자녀가구(170가구)
    (다자녀 기준)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3인 기준 8,486,383원)
    (주택기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용인시 주택과(☎ 031-6193-3384)
다자녀 가구 주민자치센터 이용 수강료 감면
  • 지원대상 :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구성원으로, 용인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및 그 부모
  • 지원내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 50% 감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 통합 수강신청」 사이트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다자녀 가구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용인시 자체 사업]
  • 지원대상 : 19세 미만 1명을 포함한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 지원내용 : 비수기 평일 숙박시설 사용료 30% 할인
    ※ 비수기 : 9월~익년 6월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그 전날을 제외한 날
  • 신청기간 : 매월 5일~9일 익월분 추첨 응시, 매월 10일 미예약분 선착순
  • 신청방법 : 숲나들e 또는 용인자연휴양림 홈페이지
  • 문       의 : 용인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031-336-0040)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지원대상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지원내용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자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 3명 30개월, 자녀 4명 48개월, 자녀 5명이상 50개월)
  • 문       의 :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