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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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이후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청구
  • 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 내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 승인
  • 포       기 : 상속재산의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
  • 청구기간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사망일) 로부터 3개월 이내
  • 문       의 : 수원가정법원 (☎ 031-679-1114),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
  • 신청대상 :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       의 :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031-6193-4566),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부동산 상속
  • 신청대상 : 소유권 이전등기, 합의분할 소유권 이전등기, 유증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및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문       의 : 대법원등기민원콜센터(☎ 1544-0773)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
  • 신청대상 : 부동산, 차량 등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
  • 납부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고기관 : 상속재산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
  • 문       의 : 용인시 세무과 및 각 구청 세무과
    (처인 ☎ 031-6193-5168 / 기흥 ☎ 031-6193-6183 / 수지 ☎ 031-6193-8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