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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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이후
전입신고
- 신청기관 : 전입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 고 자 :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
- 구비서류 : 전입자 신분증과 도장,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신고인은 서명 가능)
※ 주택임대차계약서 지참시 확정일자 부여 - 문 의 : 전입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용인시 자체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예비, 신혼부부 등 첫 임신을 준비 중인 예비 부모
- 혼인신고 전 : 결혼식 전 2개월~결혼식 후 3년 이내
- 혼인신고 후 : 신고 후 3년 이내
※ 1회 한정, 예비부모 중 한 명이라도 용인시로 주소가 되어있을 경우, 예비부모 둘 다 무료검진 가능
- 지원내용 : 남(감염성 혈청검사 등 10종), 여(풍진 검사 등 12종) / 혈액검사, 흉부촬영
- 문 의 : 각 구 보건소
(처인 ☎ 031-6193-4839 / 기흥 ☎ 031-6193-6973, 6926 / 수지 ☎ 031-6193-883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용인시 자체 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12.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170가구
(신혼부부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7.1.1.~2023.12.31.)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2인 기준 6,628,696원)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 및 용인시 주택과(☎ 031-6193-338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① ~ ④ 모두 충족 시 지원
① 용인 주거용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무주택자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③ (청년, 19~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7천5백만원 이하
④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청년·신혼부부)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024.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 문 의 : 용인시 청년담당관(☎ 031-6193-276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 연 1.5% ~ 2.7% (다자녀 가구 등 우대금리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대출기간 : 2년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 문 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금리 : 연 2.15% ∼ 연 3.25% (다자녀 가구 등 우대금리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 1599-1111), 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 문 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