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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정책
복지기흥 > 여성복지 > 양육지원정책
대상자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 가정양육아동
(소득수준 무관하고 전계층 아동 지원)
시행일자
- 2013년 3월 1일부터
양육수당지원기준
연령(개월) | 지원액 | 비고 |
---|---|---|
0~11개월 | 20만원 | 소득수준 무관 지원 |
12~23개월 | 15만원 | |
24~35개월 | 10만원 | |
36개월 이상 ~ 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 |
지급방법
- 매월 25일 신청한 통장으로 지급
신청 자격
- 부모, 친권자 · 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복지로 사이트 또는 관할 동사무소로 신청(신청주의)
신청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재원)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과부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는기관 등
- 페이지정보
- 담당 : 가정복지과
- Tel : 324-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