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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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지원금액

양육수당 양육수당지원기준을 연령(개월), 지원액,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연령(개월)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0만원 20만원
36개월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원

* 24개월 이상부터 양육수당 지원

지급방법

  • 매월 25일 신청한 통장으로 지급

신청기간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전환 시 15일 이전 변경신청 완료하여야 당월 양육수당 지급
  • 복수국적자 등은 신규 신청 필요

신청자격

  •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구비서류

  • 신분증

중요사항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영유아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 정지 (※과오지급일 경우 반환명령 및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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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가정복지과    
Tel : 6193-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