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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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24~35개월 | 10만원 | 20만원 |
36개월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10만원 |
*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원
* 24개월 이상부터 양육수당 지원
지급방법
- 매월 25일 신청한 통장으로 지급
신청기간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전환 시 15일 이전 변경신청 완료하여야 당월 양육수당 지급
- 복수국적자 등은 신규 신청 필요
신청자격
-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 방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중요사항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영유아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 정지 (※과오지급일 경우 반환명령 및 환수조치)
- 페이지정보
- 담당 : 가정복지과
- Tel : 6193-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