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감면)

생활/문화 > 부동산종합정보 >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감면)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감면)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 만 18세 ~ 만 29세 청년은 중개수수료 감면에 동의한 용인시 지정 ‘청년우대 착한부동산’에서 1억원 미만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20% 이상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는 별도 환산식에 따름
페이지정보
담당 : 용인시 청년담당관    
Tel : 031-6193-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