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

복지기흥 > 장애인복지 > 보건복지부 시행사업 > 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 만6세~만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특성 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급여종류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월 한도액
    • 기본급여:등급별 월 422~1,040천원
    • 추가급여: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월 89~2,411천원 추가급여제공/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2,411천원)과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643천원)은 중복 산정 불가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면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한 의료급여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게층 :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초과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합산 /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6~15%+ 추가급여 2~5%
  •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중증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 서비스제공은 월 80시간 이내 원칙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은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1대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 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착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표력을 인정
  • 읍·면·동에 신청
페이지정보
담당 : 사회복지과    
Tel : 324-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