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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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환경과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제정(2017.01.20)에 따라 산업환경과거래계약신고 서식이 변경 되었으며, 개정 서식은 2017.01.20 이후에 출력 가능합니다.
게시물 내용
동물(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작성자
- 산업환경과
- 등록일
- 2018-08-07
- 조회수
- 1164
- 첨부1
[별지 제20호서식]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hwp
- 페이지정보
- 담당 : 산업환경과
- Tel : 6193-6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