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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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환경과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제정(2017.01.20)에 따라 산업환경과거래계약신고 서식이 변경 되었으며, 개정 서식은 2017.01.20 이후에 출력 가능합니다.

게시물 내용

집단급식소 관련 신고 안내
작성자
산업환경과
등록일
2019-02-14
조회수
1696
첨부1
첨부파일집단급식소 설치운영 관련 신고 안내(신고,변경,지위승계,중단)(6).hwp
페이지정보
담당 : 산업환경과    
Tel : 6193-6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