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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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환경과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제정(2017.01.20)에 따라 산업환경과거래계약신고 서식이 변경 되었으며, 개정 서식은 2017.01.20 이후에 출력 가능합니다.
게시물 내용
집단급식소 관련 신고 안내
- 작성자
- 산업환경과
- 등록일
- 2019-02-14
- 조회수
- 1696
- 첨부1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관련 신고 안내(신고,변경,지위승계,중단)(6).hwp
- 페이지정보
- 담당 : 산업환경과
- Tel : 6193-6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