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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안내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22-12-20
- 조회수
- 563
- 연락처
- 031-324-6259
- 담당자
- 유동우
- 첨부1
[별표 3]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 첨부2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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