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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시행에 따른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업무추진
작성자
건축허가2과
등록일
2021-11-03
조회수
522
연락처
031-324-7931
담당자
구륜희
첨부1
첨부파일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2021-202호)(20211101).pdf
첨부2
첨부파일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및 자동통과 홍보 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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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각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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