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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lang=EN-US><FONT size=4><U><FONT color=#0000ff></FONT></U></FONT></SPAN> </P><br /> <P><SPAN lang=EN-US><FONT size=4><U><FONT color=#0000ff>  *안내문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FONT></U>.</FONT></SPAN></P><FONT size=3><!--StartFragment--><br /> <P class=바탕글><SPAN>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SPAN></P><br /> <P class=바탕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P><br /> <P class=바탕글><br /> <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br /> <TBODY><br /> <TR><br />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br /> <P class=박스안-내용><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SPAN><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SPAN><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분양)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의2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다문화가족에 대한</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산돌고딕 L"> 특별공급을 알선</SPAN></P></TD></TR></TBODY></TABLE></P><br /> <P class=바탕글>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가.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SPAN></P><br /> <P class=○-본문내용><SPAN style="FONT-FAMILY: 산돌명조 L">○</SPAN><SPAN style="FONT-FAMILY: 산돌명조 L">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SPAN><SPAN style="FONT-FAMILY: 산돌명조 L COLOR: #ff0000">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SPAN></P><br /> <P class=본문당구장(※)><SPAN lang=EN-US>*</SPAN><SPAN>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SPAN><SPAN>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국토해양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SPAN></P><br /> <P class=바탕글><br /> <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br /> <TBODY><br /> <TR><br />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br /> <P class=박스안-내용><SPAN style="FONT-FAMILY: -윤고딕130 mso-ascii-font-family: -윤고딕130 mso-hansi-font-family: -윤고딕130">☞ 용어의 정의 (주택법 제2조)</SPAN></P><br /> <P class=박스안-내용><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산돌고딕 L">①</SPAN><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국민주택등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SPAN></P><br /> <P class=박스안-내용><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산돌고딕 L">②</SPAN><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SPAN></P><br /> <P class=박스안-내용><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산돌고딕 L">③</SPAN><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SPAN></P><br /> <P class=박스안-내용 style="MARGIN-TOP: 10pt"><SPAN style="FONT-FAMILY: -윤고딕130 mso-ascii-font-family: -윤고딕130 mso-hansi-font-family: -윤고딕130">☞ 관련 법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의2호)</SPAN></P><br /> <P class=박스안-내용><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산돌고딕 L"></SPAN><SPAN style="FONT-FAMILY: -윤고딕130 mso-ascii-font-family: -윤고딕130 mso-hansi-font-family: -윤고딕130">제1</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윤고딕130 mso-hansi-font-family: -윤고딕130 mso-fareast-font-family: -윤고딕130">9조(주택의 특별공급)</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산돌고딕 L"> ①</SPAN><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SPAN><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SPAN><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3호․제4호․제4호의2</SPAN><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에 </SPAN><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SPAN><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산돌고딕 L">7.의2</SPAN><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SPAN></P></TD></TR></TBODY></TABLE></P><br /> <P class=바탕글>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나.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알선 절차</SPAN></P><br /> <P class=표타이틀><SPAN lang=EN-US><개 요></SPAN></P><br /> <P class=바탕글><br /> <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br /> <TBODY><br /> <TR><br />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br /> <P class=박스안-내용><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①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SPAN></P><br /> <P class=박스안-내용><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②</SPAN><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SPAN></P><br /> <P class=박스안-내용><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③ 시․군․구에서 다문화가족의 주택공급신청 접수</SPAN></P><br /> <P class=박스안-내용><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④</SPAN><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시․도지사가 배점기준표(무주택기간 등)를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다문화가족을 선정 </SPAN></P><br /> <P class=박스안-내용><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⑤</SPAN><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다문화가족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다문화가</SPAN><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족 대상자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안내 </SPAN></P><br /> <P class=박스안-내용><SPAN style="FONT-FAMILY: 산돌고딕 L">⑥ 대상자가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SPAN></P></TD></TR></TBODY></TABLE></P><br /> <P class=바탕글>  <o:p></o:p></P><br /> <P class=바탕글>  <o:p></o:p></P><br /> <P class=바탕글>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1)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의 파악</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시·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해당지역의 공급 물량을 파악하고 이를 시·군·구에 통보</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SPAN></P><br /> <P class=바탕글>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2)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체공급물량 중 10%범위 내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하므로, 다문화가족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시·도지사 등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다문화가족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SPAN></P><br /> <P class=바탕글>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3) 신청접수</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시·군·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다문화가족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공고시 대상자 선발 및 배점기준 명기</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구비서류</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지원신청서(붙임 3) 1부</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다문화가족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 가능</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가족관계증명서</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주민등록등본</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SPAN></P><br /> <P class=바탕글>  <o:p></o:p></P><br /> <P class=바탕글>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4) 공급알선</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시·도지사는 특별공급대상 다문화가족을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다문화가족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시·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다문화가족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조치</SPAN></P><br /> <P class=바탕글>  <o:p></o:p></P><br /> <P class=바탕글>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다.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및 전산검색</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1) 우선순위 결정</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붙임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붙임 2)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시·군·구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시·도에서 취합하여 우선순위부를 작성·관리</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2)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한 주택의 전산검색</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시·도에서는 우선순위부 작성을 위한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해 국토해양부로 주택전산자료 검색 요청 가능</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SPAN><SPAN>요청은 붙임 1 <주택전산자료 검색요령> 참고</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검색요청 : 시․도 → 국토해양부</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FONT size=4></FONT></SPAN> </P></FONT>
게시물 내용
의정부민락2 A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자(다문화가족) 추천 협조
작성자
구갈동
등록일
2014-09-11
조회수
2310
첨부1
201409110949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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