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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br /> <P><br />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height=49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546 border=1><br /> <TBODY><br /> <TR><br /> <TD style="BORDER-RIGHT: #000000 1.417pt solid" vAlign=center width=546 height=49><br /> <P align=center><SPAN><FONT size=5>수원지방검찰청 시민모니터제 안내문</FONT></SPAN><SPAN></SPAN></P></TD></TR></TBODY></TABLE></P><br /> <P><SPAN>2009. 3. 9. 수원지방검찰청</SPAN> </P><br /> <P><SPAN>Ⅰ. 제도의 취지</SPAN> </P><br /> <P><SPAN>  ❍ </SPAN><SPAN>지역주민 중 일부를 시민모니터 위원으로 위촉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SPAN><SPAN> 목소리를 경청, 검찰청 운영에 반영</SPAN> </P><br /> <P><SPAN>  ❍ 시민모니터 위원들에게 검찰활동의 기조와 방향을 설명하는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검찰을 알리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 증진</SPAN> </P><br /> <P><SPAN>Ⅱ. 시민모니터 위원의 선발</SPAN><SPAN>   </SPAN></P><br /> <P><SPAN>  ❏ 모집방법</SPAN><SPAN>      </SPAN></P><br /> <P><SPAN>   ❍ 대검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공고 후 지원 및 추천서 접수</SPAN> </P><br /> <P><SPAN>   ❍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 추천의뢰</SPAN> </P><br /> <P><SPAN>   ❍ 모집기간 : 2009. 3. 9.(월) ~ 3. 20.(금)</SPAN> </P><br /> <P><SPAN></SPAN><SPAN> ❏ 지원 및 추천자격</SPAN> </P><br /> <P><SPAN>   ❍ 관내거주 20세 이상인자로 비 법률전문직 종사자</SPAN> </P><br /> <P><SPAN>   ❍ 검찰에 대하여 객관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자</SPAN> </P><br /> <P><SPAN>   </SPAN><SPAN>※ 지원 및 추천 방법</SPAN> </P><br /> <P><SPAN>  - “지원․추천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모집기간 내 우리 청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SPAN> </P><br /> <P><SPAN>   </SPAN><SPAN>※ </SPAN><SPAN>담당자 : 총무과 검찰수사관 심태용</SPAN> </P><br /> <P><SPAN>(전화 031-210-4503   팩스 031-210-4456   메일 sty00@spo.go.kr)</SPAN> </P><br /> <P><SPAN>   ※ 지원․추천서 양식【붙임 1】   </SPAN></P><br /> <P><SPAN>  ❏ 선정 및 위촉</SPAN> </P><br /> <P><SPAN>   ❍ 시 기 : 2009년 4월 중순경 선정 및 위촉</SPAN> </P><br /> <P><SPAN>  </SPAN><SPAN> ❍ 선정인원 : 20명</SPAN> </P><br /> <P><SPAN>  ❏</SPAN><SPAN> 선정 기준</SPAN> </P><br /> <P><SPAN>   ❍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정</SPAN> </P><br /> <P><SPAN>   ❍ </SPAN><SPAN>지역, 직업, 성별, 연령, 성향 등의 적절한 안배 및 지역주민들의 의</SPAN><SPAN>사가</SPAN><SPAN>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선정</SPAN> </P><br /> <P><SPAN>  ❏ 자격상실</SPAN> </P><br /> <P><SPAN>   ❍ </SPAN><SPAN>임기중 ① 자진사퇴한 경우 ② 다른 청 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SPAN><SPAN> </SPAN><SPAN>③ </SPAN><SPAN>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④ 기타 모니터 위원으로서 임무를 해</SPAN><SPAN>태한 경우</SPAN> </P><br /> <P><SPAN>Ⅲ. 모니터위원의 활동방법</SPAN> </P><br /> <P><SPAN>  ❏ 모니터 대상</SPAN> </P><br /> <P><SPAN>   ❍ </SPAN><SPAN>직접 검찰에 출석하여 경험한 사항 뿐 아니라 검찰제도 전반에 관한</SPAN><SPAN> 일</SPAN><SPAN>반적 건의사항 및 의견</SPAN> </P><br /> <P><SPAN>     - 검찰제도․검찰의 수사절차에 대한 개선의견</SPAN> </P><br /> <P><SPAN>     - 검찰직원의 업무처리방식, 검찰청 시설 등에 대한 개선의견</SPAN> </P><br /> <P><SPAN>     - 지역발전을 위한 검찰권 행사의견</SPAN> </P><br /> <P><SPAN>     - 기타 검찰 운영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및 현안에 대한 의견 </SPAN></P><br /> <P><SPAN>  ❏ 모니터 방법 </SPAN></P><br /> <P><SPAN>   ❍ 일반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모니터</SPAN> </P><br /> <P><SPAN>   ❍ 운영담당자를 통하여 관련자 등에게 모니터와 관련한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 및 관련 서식 등 열람 가능</SPAN> </P><br /> <P><SPAN>   ❍ 모니터의견 제시</SPAN> </P><br /> <P><SPAN>   </SPAN><SPAN> - </SPAN><SPAN>개인 및 집단의 민원관련 내용․막연하고 추상적인 문제제기․대안제시</SPAN><SPAN> 없</SPAN><SPAN>는 비판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의견 제출</SPAN> </P><br /> <P><SPAN>    - </SPAN><SPAN>월 1회 이상 의견서를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부</SPAN><SPAN></SPAN> </P><br /> <P><SPAN>    - 문서작성 및 이메일 이용에 익숙하지 못한 모니터위원을 위하여 </SPAN><SPAN>① 조사</SPAN><SPAN>과장실에서 전화로 의견을 청취하고 ② 수시로 청을 방문하여</SPAN><SPAN> 조사과장에</SPAN><SPAN>게 구두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을 병행</SPAN> </P><br /> <P><SPAN>    ※ 검찰시민모니터 의견서 양식【붙임 2】</SPAN> </P><br /> <P><SPAN>    ※ 대검 및 우리 청 홈페이지에 모니터위원을 위한 별도의 공간제공</SPAN> </P><br /> <P><SPAN></SPAN><SPAN> Ⅳ. 모니터위원의 신분</SPAN> </P><br /> <P><SPAN>  ❏ 신분  </SPAN></P><br /> <P><SPAN>   ❍ 민간인으로 특별한 지위나 신분은 부여되지 않음</SPAN> </P><br /> <P><SPAN>   ❍ </SPAN><SPAN>일반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모니터하여야 하며</SPAN><SPAN>, </SPAN><SPAN>신</SPAN><SPAN>분증이나 명찰은 발급되지 않음(단, 청내에서 민원인들이 패용하는</SPAN><SPAN> </SPAN><SPAN>출</SPAN><SPAN>입증 대신 시민모니터위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증은 발</SPAN><SPAN>급가능) </SPAN></P><br /> <P><SPAN></SPAN><SPAN> ❏ 보수</SPAN> </P><br /> <P><SPAN>   ❍ 무보수 자원봉사(단, 설명회․간담회 참석 시 실비보상이나 의견 채</SPAN><SPAN>택시</SPAN><SPAN> 표창 가능)</SPAN> </P><br /> <P><SPAN>  ❏</SPAN><SPAN> 임기</SPAN> </P><br /> <P><SPAN>   ❍ </SPAN><SPAN>원칙적으로 1년(단, 모니터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의 경우 재위촉 가능)</SPAN> </P><br /> <P><SPAN>Ⅴ. 운영</SPAN><SPAN>   </SPAN><SPAN></SPAN></P><br /> <P><SPAN></SPAN><SPAN> ❏ 개요</SPAN> </P><br /> <P><SPAN>   ❍ 운영담당자 : 조사과장</SPAN> </P><br /> <P><SPAN>   ❍ 조사과장이 모니터제도 설명회개최, 지정과제의 부여, 간담회실시, 모니터의견의 취합 및 반영,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 </SPAN></P><br /> <P><SPAN>  ❏ 위촉장 수여식 및 설명회 개최</SPAN> </P><br /> <P><SPAN>   ❍ </SPAN><SPAN>모니터위원 선정 후 위촉장 수여식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에게</SPAN><SPAN> 모</SPAN><SPAN>니터제도의 목적과 대상, 방법을 설명</SPAN> </P><br /> <P><SPAN>   ❍ 시 기 : 2009년 4월 중순경 위촉장 수여식 직후 </SPAN></P><br /> <P><SPAN>  ❏ 모니터 의견의 검토 및 반영 </SPAN></P><br /> <P><SPAN>   ❍</SPAN><SPAN> 의견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검찰운영에 반영 또는</SPAN><SPAN> 참고</SPAN> </P><br /> <P><SPAN>  ❏ 지정과제의 부여</SPAN> </P><br /> <P><SPAN>   ❍ </SPAN><SPAN>원칙적으로 자유의견을 제출하되, 원활한 모니터 의견의 제</SPAN><SPAN>시를 위하여</SPAN><SPAN> “지정과제” 부여 가능</SPAN> </P><br /> <P><SPAN>   ❍ </SPAN><SPAN>검찰업무 및 검찰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시로</SPAN><SPAN> 현안에 대하여 의견 요청가능 </SPAN></P><br /> <P><SPAN>  ❏ 간담회 및 업무설명회 등 개최</SPAN> </P><br /> <P><SPAN>   ❍ 검사 및 일반직원, 모니터위원이 참여하는 정기 간담회를 분기당 1회 </SPAN><SPAN>개최하여 검찰 운영의 기조와 방향을 설명하고, 모니터 위원들의 </SPAN><SPAN>견</SPAN><SPAN>해를 듣는 의견교환의 기회를 마련(필요시 수시로 간담회 개최 가능)</SPAN> </P><br /> <P><SPAN></SPAN><SPAN> ❍</SPAN><SPAN> 검찰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검찰업무 전반에 대한 충실한 의견제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간담회시 검찰업무 설명회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의견제시를 유도</SPAN> </P><br /> <P><SPAN>Ⅵ. 시행시기</SPAN> </P><br /> <P><SPAN>   ❍ 2009. 4. 부터 시행</SPAN> </P><br /> <P>첨부 : 검찰시민모니터지원ㆍ추천서 및 의견서</P><br /> <P><SPAN><BR></SPAN></P>
게시물 내용
검찰시민모니터위원 모집
작성자
상하동
등록일
2009-03-13
조회수
2906
첨부1
200903132129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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