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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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제정(2017.01.20)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서식이 변경 되었으며, 개정 서식은 2017.01.20 이후에 출력 가능합니다.
게시물 내용
부동산중개업 재개, 휴업, 폐업신고
- 작성자
- 민원지적과
- 등록일
- 2023-02-06
- 조회수
- 1023
- 첨부1
[별지 제13호서식]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hwp
- 페이지정보
- 담당 : 민원지적과
- Tel : 6193-6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