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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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제정(2017.01.20)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서식이 변경 되었으며, 개정 서식은 2017.01.20 이후에 출력 가능합니다.
게시물 내용
부동산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 2026.02.6개정
- 작성자
- 민원지적과
- 등록일
- 2026-02-06
- 조회수
- 1293
- 첨부1
증빙자료 미제출 사유서 및 증빙자료 발급방법.hwp- 첨부2
[별지 제1호의4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첨부3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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