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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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제정(2017.01.20)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서식이 변경 되었으며, 개정 서식은 2017.01.20 이후에 출력 가능합니다.

게시물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자
민원지적과
등록일
2008-02-25
조회수
5909
첨부1
첨부파일200802251043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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